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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안내

등록일 :
2025-06-18 16:22:52
작성자 :
보건행정과(055-225-6115)
조회수 :
25
(2025년도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안내)  

○ 교육이수기간 : 2025.1.1.~ 12.31.까지   
○ 교육대상 :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제2항제11호   응급의료기관등에 종사하는 응급구조사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제2항제15호   의료기관의 장과 그 의료기관에 종사하는 의료인 및 의료기사
○ 교육방법 : 강사섭외 또는 보건복지부에서 제작한 교육교재(동영상)를 활용하여 기관 여건에 맞게 인터넷 강의 또는 집합교육 실시(1시간이상 이수)  
   ※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주요 교육사이트 안내 ☞ 첨부파일1의 참고2 
   ※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컨텐츠 다운로드 안내 ☞ 첨부파일1의 참고3 
○ 교육 미실시 시 제재 : (과태료)해당 기관시설의 장은 300만원이하의 과태료 부과 대상 
○ 2025년도 교육 결과 제출은 추후 안내 예정 
○ 2024년 교육 결과보고서 제출기간 : [붙임2] 서식 작성하여 jin6111@korea.kr 또는 팩스 055-225-4771로 제출 

 첨부파일1. 2025년도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안내 
 첨부파일2. (제출서식) 2024년도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결과보고서 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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