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사업

사업목적

저소득층 암환자에게 의료비를 지원하여 경제적인 부담 감소 및 암치료율 제고와 국가암 검진사업을 통해 암 진단을 받은 환자에게 의료비를 지원하여 국가 암 검진율을 높이고자 함.

지원 및 대상내용

지원 및 대상내용에 대해 안내합니다.
구분 소아암환자 성인암환자
의료급여수급자 건강보험가입자
(국가암검진 수검자)
폐암환자
지원암종 전체 암종 전체 암종 위암(C16),간암(C22),대장암(C18,19,20),
유방암(C50), 자궁경부암(C53)
원발성 폐암(C33~34)
대상자
  • 의료급여: 당연선정
  • 건강보험: 소득재산조사
당연선정
  •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장자: 당연선정
  • 국가암검진 수검자
    • 21년 6월 30일까지 국가암검진을 받고, 만 2년 내에 진단 받은 5대암 환자 중, 지원받는 해 건강보험료 기준 충족하는 자
  • 의료급여,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 : 당연선정
  • 건강보험 : 21년 6월 30일까지 폐암 진단을 받은 자 중, 지원받는 해 건강보험료 기준을 충족하는 자
지원금액
  • 백혈병: 최대 3,000만원
  • 백혈병 이외: 최대 2,000만원
    (조혈모 세포이식 시 최대 3,000만원)
급여, 비급여 구분없이 최대 300만원 한도 급여(본인일부부담금) 최대 200만원 한도
  • 의료급여,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 : 급여, 비급여 구분없이 최대 300만원 한도
  • 건강보험: 급여(본인 일부 부담금) 최대 200만원 한도
지원기간 만 18세 미만 연속 자격충족 시 연속 최대 3년 지원
지원서류 신청자 제출 서류
  • 진단서(상병명, 상병코드, 진단일자, 최종진단에 체크)
  • 진료비 영수증
  • 환자 명의 통장사본
해당자 제출 서류
  • 전문의 소견서(암 치료로 인한 합병증 관련 의료비 청구시)
  • 약제비 영수증, 처방전(암 치료 관련 약제비 청구시)
  •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소아암환자 등록시)

2023년 소아암환자 지원 대상자 선정 소득 기준

(단위 : 원, 해당금액 이하)

2023년 소아암환자 지원 대상자 선정 소득 기준에 대해 안내합니다.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7인 8인
2,493,470 4,147,386 5,321,779 6,481,157 7,596,826 8,673,577 9,729,018 10,784,459

※ 소득 기준은 가구의 월평균 소득 기준, ‘23년 기준 중위소득(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6조2) 120% 이하를 적용한 값임
※ 8인 이상 가구의 경우, 1인 증가시마다 1,055,441원씩 증가

2023년 소아암환자 지원 대상자 선정 재산 기준

(단위 : 원, 해당금액 이하)

2023년 소아암환자 지원 대상자 선정 재산 기준에 대해 안내합니다.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7인가구 8인가구
221,795,453 261,457,698 289,620,604 317,423,424 344,178,072 369,999,453 395,309,784 420,620,115

※ 8인 이상 가구의 경우, 1인 증가 시마다 25,310,331원씩 증가
※ 일반재산 최고재산액 기준 300%이하 산출식을 적용한 값임

지원절차

  1. 대상여부 보건소 확인
  2. 지원서류 지참하여 보건소 신청
  3. 서류제출
  4. 치료비 지급
문의전화
민원콜센터 ( 1899-11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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