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암환자에게 의료비를 지원하여 경제적인 부담 감소 및 암치료율 제고와 국가암 검진사업을 통해 암 진단을 받은 환자에게 의료비를 지원하여 국가 암 검진율을 높이고자 함.
구분 | 소아암환자 | 성인암환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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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수급자 | 건강보험가입자 (국가암검진 수검자) | 폐암환자 | ||
지원암종 | 전체 암종 | 전체 암종 | 위암(C16),간암(C22),대장암(C18,19,20), 유방암(C50), 자궁경부암(C53) |
원발성 폐암(C33~34) |
대상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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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연선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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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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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 비급여 구분없이 최대 300만원 한도 | 급여(본인일부부담금) 최대 200만원 한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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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기간 | 만 18세 미만 연속 | 자격충족 시 연속 최대 3년 지원 | ||
지원서류 | 신청자 제출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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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 원, 해당금액 이하)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7인 | 8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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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93,470 | 4,147,386 | 5,321,779 | 6,481,157 | 7,596,826 | 8,673,577 | 9,729,018 | 10,784,459 |
※ 소득 기준은 가구의 월평균 소득 기준, ‘23년 기준 중위소득(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6조2) 120% 이하를 적용한 값임
※ 8인 이상 가구의 경우, 1인 증가시마다 1,055,441원씩 증가
(단위 : 원, 해당금액 이하)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5인가구 | 6인가구 | 7인가구 | 8인가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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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795,453 | 261,457,698 | 289,620,604 | 317,423,424 | 344,178,072 | 369,999,453 | 395,309,784 | 420,620,115 |
※ 8인 이상 가구의 경우, 1인 증가 시마다 25,310,331원씩 증가
※ 일반재산 최고재산액 기준 300%이하 산출식을 적용한 값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