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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 입법예고 사항 안내

등록일 :
2025-07-10 17:17:34
작성자 :
보건행정과(055-225-5988)
조회수 :
6
<2025년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 입법예고 사항 안내>

1.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개정됨에 따라 자동심장충격기 관련 과태료 부과기준 신설·정비 등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마련하여 입법예고를 하였습니다. (2025. 8. 17. 시행)

2. 자동심장충격기 구비의무기관 및 설치기관에서는 응급장비의 체계적 관리와 법령사항 준수에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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