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교 육 대 상 :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제2항에 명시된 신고의무자
※ 응급의료기관, 구급차등의 운용자 및 응급의료지원센터에 종사하는 응급구조사
3) 교 육 방 법 : 강사섭외 또는 보건복지부에서 제작한 교육교재(동영상)를 활용하여 기관여건에 맞게 인터넷 강의 또는 집합교육 실시(1시간이상이수)
4) 교육 미실시 시 제재 : (과태료)해당 기관시설의 장은 300만원이하의 과태료 부과 대상
5) 2024년 교육 결과보고서 및 이수증 제출
- 제출 기한 : 2025. 6. 20.(금)까지
- 제출 방법 : 이메일 (mabo@korea.kr) 또는 마산보건소 팩스(055-225-4769)
- 제출 서류 : ① 인터넷 강의 이수자
가. 결과보고서(첨부파일1)
나. 수료증
② 집합교육 이수자
가. 결과보고서(첨부파일1)
나. 교육사진(참석자 및 동영상 화면 포함 )
다. 교육 참석자 서명
라. 교육 계획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