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사업

사업목적

저소득층 암환자에게 의료비를 지원하여 경제적인 부담 감소 및 암치료율 제고와 국가암 검진사업을 통해 암 진단을 받은 환자에게 의료비를 지원하여 국가 암 검진율을 높이고자 함.

지원대상 : 소아암환자(만 18세 미만)

지원대상 : 소아암환자(만 18세 미만)에 대해 안내합니다.
대상 대상기준 지원암종 지원내용
의료급여 수급자,
차상위본인부담 경감대상자
당연선정 전체암종
  • 백혈병 : 3,000만원
  • 기타 : 2,000원
    (조혈모 세포이식 시 3,000만원)
  • 만 18세까지(신청기준 만 18세 미만)
  • 급여, 비급여 구분 없음
건강보험 매년 소득·재산조사 기준 충족
  • 아래 기준 참조

2024년 소아 암환자 지원 대상자 선정 소득 기준

(단위 : 원)

2024년 소아 암환자 지원 대상자 선정 소득 기준에 대해 안내합니다.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7인 8인
2,674,134 4,419,131 5,657,588 6,875,896 8,034,882 9,142,043 10,217,993 11,293,943
  • 소득 기준은 가구의 월평균 소득 기준(2024년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을 적용한 값임
  • 8인 이상 가구의 경우, 1인 증가 시마다 1,075,950원씩 증가

2024년 소아 암환자 지원 대상자 선정 재산 기준

(단위 : 원)

2024년 소아 암환자 지원 대상자 선정 재산 기준에 대해 안내합니다.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6인 가구 7인 가구 8인 가구
361,127,914 402,974,388 432,673,597 461,889,568 489,683,022 516,233,669 542,035,827 567,837,986
  • 일반재산 최고재산액 기준 300% 이하 산출식을 적용한 값임
  • 8인 이상 가구의 경우, 1인 증가 시마다 25,802,158원씩 증가

지원대상 : 성인 암환자

(단위 : 원)

2023년 소아 암환자 지원 대상자 선정 재산 기준에 대해 안내합니다.
대상 지원암종 대상기준 지원내용
의료급여 수급자,
차상위본인부담
경감대상자
전체암종 당연선정
  • 연간 최대 300만원
  • 3년간(연속)
  • 급여, 비급여 구분 없음
건강보험
*2021년 6월30일
이후 개편
위암, 대장암, 간암,유방암, 자궁경부암 2021년 6월 30일까지 국가암건진을 수검하고,만 2년 이내에 진단 건강보험료 납부액 충족
  • 2024년 1월 기준
    - 직장 125,000원 이하
    - 지역 67,500원 이하
  • 2023년 1월 기준
    - 직장 117,000원 이하
    - 지역 62,500원 이하
  • 연간 최대 200만원
  • 3년간(연속)
  • 급여 일부본인부담금만 지원
폐암 2021년 6월 30일까지 진단

지원 절차

  1. 대상여부 보건소 확인
  2. 지원서류 지참하여 보건소 신청
  3. 서류제출
  4. 치료비 지급

문의 및 상담

만성질환담당 : 055-225-5853

문의전화
민원콜센터 ( 1899-1111 )
만족도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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