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보건사업

사업목적

저소득층 암 환자에게 의료비를 지원하여 치료 접근성을 높이고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함

지원대상 : 소아암환자(18세 미만)

지원대상 : 소아암환자(18세 미만)에 대해 안내합니다.
대상 대상기준 지원암종 지원내용
의료급여 수급자,
차상위본인부담 경감대상자
당연선정 전체암종
  • 백혈병 : 연간 최대 3,000만원
  • 기타 암종 : 연간 최대 2,000만원
    (조혈모세포 이식 시 3,000만원)
  • 18세까지 지원(신청기준 18세 미만)
  • 급여, 비급여 구분 없이 상한금액까지 지원 가능
건강보험 매년 소득·재산조사 기준 충족
  • 아래 기준 참조

2025년 소아 암환자 지원 대상자 선정 소득 기준

(단위 : 원)

2025년 소아 암환자 지원 대상자 선정 소득 기준에 대해 안내합니다.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7인 8인
2,870,416 4,719,190 6,030,424 7,317,328 8,529,830 9,677,766 10,786,114 11,894,461
  • 소득 기준은 가구의 월평균 소득 기준(2025년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을 적용한 값임
  • 8인 이상 가구의 경우, 1인 증가 시마다 1,108,348원씩 증가

2025년 소아 암환자 지원 대상자 선정 재산 기준

(단위 : 원)

2025년 소아 암환자 지원 대상자 선정 재산 기준에 대해 안내합니다.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6인 가구 7인 가구 8인 가구
365,834,906 410,170,014 441,614,475 472,475,482 501,552,288 529,080,719 555,659,799 582,238,878
  • 일반재산 최고재산액 기준 300% 이하 산출식을 적용한 값임
  • 8인 이상 가구의 경우, 1인 증가 시마다 26,579,079원씩 증가

지원대상 : 성인 암환자

(단위 : 원)

2023년 소아 암환자 지원 대상자 선정 재산 기준에 대해 안내합니다.
대상 지원암종 대상기준 지원내용
의료급여 수급자,
차상위본인부담
경감대상자
전체암종 당연선정
  • 연간 최대 300만원
  • 3년간(연속)
  • 급여, 비급여 구분 없음
건강보험가입자(하위 50%)
※ 건강보험가입자 2021년 7월부터 신규 지원 중단(대상기준 적합자만 지원 가능)
위암, 대장암, 간암, 유방암, 자궁경부암 2021년 6월 30일까지 국가암검진을 수검하고, 검진일로부터 2년 이내 진단 건강보험료 납부액 기준(하위 50%) 충족
  • 2025년 1월 기준
    - 직장 127,500원 이하
    - 지역 57,000원 이하
  • 2024년 1월 기준
    - 직장 125,000원 이하
    - 지역 67,500원 이하
  • 연간 최대 200만원
  • 3년간(연속)
  • 급여 본인일부부담금만 지원
폐암 2021년 6월 30일 이내 진단

지원 절차

  1. 대상자 여부 보건소 유선 확인
  2. 신청서류 지참하여 보건소 방문 신청
  3. 의료비 지급

문의 및 상담

창원보건소 건강증진과 만성질환팀 : 055-225-5853

문의전화
민원콜센터 ( 1899-1111 )
만족도 조사

현재 열람하신 페이지의 내용이나 사용편의성에 만족하십니까?

평가

의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