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 제4항 1호∼ 26호까지의 기관 및 시설 구분 | |
---|---|
건물, 부지 등 전체가 금연시설 (실외만 흡연실 설치 가능) |
|
건물 및 대지를 포함한 청사 전체가 금연구역 (단, 옥내·외 별도 흡연실 설치 가능) |
|
건물 내 금연 (실내·외 별도 흡연실 설치 가능) |
|
건강증진과 건강지원담당 : 055-225-58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