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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현황

'협동조합형 민간임대주택사업' 유의사항 안내

등록일 :
2023-11-06 02:37:00
작성자 :
주택정책과(055-225-4195)
조회수 :
229
'협동조합형 민간임대주택(유사한 형태의 민간임대주택사업 포함)'과 관련하여 문의가 있어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일반 시민들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사업계획 전반에 대한 충분한 정보 수집과 면밀한 검토를 하여야 하며, 협동조합의 조합원은 투자자 개념의
(공동)사업주체로서 사업시행의 지연 또는 취소 등에 따른 피해 발생 시 행정기관의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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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정책국 주택정책과 ( 055-225-419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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