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위생관리법 제13조(위생서비스수준의 평가)에 의거 관내 공중위생업소에 대하여 2024년 공중위생서비스 평가를 실시하고, 같은 법 제14조(위생관리등급 공표등) 및 시행규칙 제22조(위생관리등급의 통보 및 공표절차 등) 규정에 의거 위생 수준이 우수한 최우수(녹색 등급)업소 현황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적극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공공누리 제4유형 : 출처표시 + 상업적이용금지 + 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