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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정보

위해식품등 긴급회수-티위즈 블렌딩 허니 레몬(음료베이스)-<주식회사 마일러>

등록일 :
2025-04-30 09:09:00
작성자 :
보건위생과(055-225-3595)
조회수 :
0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식품위생법」제45조에 따라 아래의 식품 등을 긴급회수합니다.

 가. 회수제품명(식품유형) : 티위즈 블렌딩 허니 레몬(음료베이스)
 나. 소비기한 : 2026. 4. 21. 
 다. 회수사유 : 자가품질검사 결과 세균수 기준 위반(3등급) 
 라. 회수방법 : 영업자 회수
 마. 회수영업자 : 주식회사 마일러(즉석판매제조가공업)
 바. 영업자주소 : 서울특별시 성동구 용답길 95-10, 1층 101호
 사. 연 락 처 : 070-8018-7804
 아. 그 밖의 사항 :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관련 협조 요청
  - 해당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께서는 구입한 업소에 되돌려 주시는 등 위해식품 회수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수명령기관: 성동구 보건위생과(☎ 02-2286-7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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