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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정보

위해식품등 긴급회수-토디팜째(과·채음료)

등록일 :
2025-04-28 08:17:24
작성자 :
보건위생과(055-225-3595)
조회수 :
1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식품위생법」제45조에 따라 아래의 식품등을 긴급 회수합니다.

    가. 회수제품명(제품유형): 토디팜째(과·채음료)
    나. 제조일자(소비기한): 2025. 4. 22.(2025. 4. 27.)
    다. 회수사유: 자가품질검사 결과 세균수 기준 규격 위반
    라. 회수방법: 판매처를 통한 영업자 회수
    마. 회수영업자: 방*식
    바. 영업자주소: 경기도 부천시 소사구 서촌로38번길 22, 1층(송내동)
    사. 그 밖의 사항: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관련 협조요청

      ○ 해당 회수식품등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 영업자에게 반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해당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께서는 그 구입한 업소에 되돌려주시는 등 위해식품 회수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수명령기관 : 부천시 식품위생과(☎ 032-625-4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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