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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정보

위해식품등 긴급회수-고려은단 헬스케어(주)-<고려은단 헬스케어(주)>

등록일 :
2025-04-21 09:46:32
작성자 :
보건위생과(055-225-3595)
조회수 :
8

회수대상 제품 사진

회수대상 제품 사진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식품위생법」제45조에 따라 아래의 식품 등을 긴급 회수합니다.

    가. 회수제품명 : 고려은단 헬스케어(주)
    나. 소비기한 : 2027.02.10.
    다. 회수사유 : 요오드 부적합(216% 검출)
      * 기준: 표시량의 80~150%
    라. 회수방법 : 강제회수 [3등급]
    마. 회수영업자(건강기능식품전문제조업) 
      : 고려은단 헬스케어(주)
    바. 영업자주소 :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만해로 165
    사. 연 락 처 : 1644-9950
    아. 기타 :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관련 협조 요청
      - 해당 회수식품 등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 영업자에게 반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해당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께서는 구입한 업소에 되돌려 주시는 등 위해식품 회수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회수명령기관 : 경인식약청 식품안전관리과(☎ 02-2110-8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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