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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정보

위해식품등 긴급회수-구기자(농산물)-<(주)산들>

등록일 :
2025-04-17 09:07:14
작성자 :
보건위생과(055-225-3595)
조회수 :
5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식품위생법」제45조에 따라 아래의 식품등을 긴급회수합니다.

    가. 회수제품명(제품유형): 구기자(농산물)
    나. 포장일자: 2025.2.21.
    다. 회수사유: 농약잔류허용기준 위반 
    라. 회수방법: 판매처를 통한 영업자 회수
    마. 회수영업자: (주)산들
    바. 영업자주소: 경북 고령군 다산면 평리5길 33-11
   사. 연 락 처: 054-956-9970
    아. 그 밖의 사항: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관련 협조요청

      ○ 해당 회수식품등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 영업자에게 반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해당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께서는 그 구입한 업소에 되돌려        주시는 등 위해식품 회수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수명령기관 : 고령군청 관광진흥과(☎ 054-950-66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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