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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안전 공지

위생용품제조업 영업자 안내서 게재

등록일 :
2025-04-22 10:47:11
작성자 :
보건위생과(055-225-3595)
조회수 :
10
신규 위생용품(구강관리용품 및 문신용염료)가 2025. 6. 14.자로 위생용품으로 편입될 예정임에 따라, 제도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붙임과 같이 '위생용품제조업 영업자 안내서'를 게재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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