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육과목
① 긴급복지지원 신고의무자 교육
②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 신고의무자 교육
③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④ 노인학대 신고의무자 교육(종합병원, 요양병원 해당)
○ 교육기간 : 2024. 1. ~ 2024. 12. 1시간 이상
○ 교육방법 : 사이버교육 또는 집합교육
○ 결과제출 : 각 교육별 붙임 서식 작성하여 메일(jin6111@korea.kr) 또는 팩스(055-225-4771)로 제출
※ 교육별 상세 내용은 자료실 게시글 "2024년 의료기관 의무교육 이수 안내" 붙임 파일 참고
※ 보건소에서 관리하는 의무교육에 대한 안내사항입니다.(직장내 성희롱 예방, 장애인 인식개선, 개인정보보호 등 별도)
※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미실시 시 제재 :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아동복지법 제75조제3항제1의2호, 같은법 시행령 제5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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