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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기 판촉영업 신고제 관련 안내

등록일 :
2025-02-10 18:21:16
작성자 :
보건행정과(055-225-5959)
조회수 :
76
의료기기법 개정·시행('25. 2. 9.) 및 의료기기 유통 및 판매질서 유지에 관한 규칙 개정안 공포('25. 2. 7.)·시행('25. 2. 9.) 에 따라, 
의료기기 판촉영업 신고제와 관련한 내용을 안내드리오니 참고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고)

1. 제출서류  (※ 서식: 창원시 홈페이지→보건소 누리집→민원서식 다운로드)
  가. 의료기기 판촉영업자 신고서 [별지 제2호서식]
  나. 의료기기 판촉영업에 필요한 사항에 관한 안내를 받았다는 확인증*
  다. 신고요건점검표 [별지 제3호서식]
  라. 사업자등록증
  마.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결격사유 조회용)
  바. 대표자 신분증
   ※ 법인인 경우 추가: 법인인감(또는 사용인감), 법인인감증명서, 사용인감계, 법인등기부등본
   ※ 대리인 방문 시 추가: 위임장, 대표자 및 대리인 신분증
  사. 수수료: 현금 만원
     
 *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 컴플라이언스 교육센터(www.kmdia-cpedu.or.kr) 누리집(홈페이지) 회원가입(사업자등록증에 기재된 대표자명) → “의료기기 판촉영업자 신고를 위한  오리엔테이션” 수강 신청 및 해당 과정 이수 → 확인증 발급

2. 신청방법 
 ○ 제출 서류 구비하여 마산보건소 본관(치매안심센터) 2층 보건행정과 의약팀 직접 방문하여 제출 

3. 문의처: 055-225-5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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