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감염병 위기단계가 하향(경계→관심, '24.5.1.)됨에 따라 지원중단된
코로나19 외국인 재택치료비의 청구기한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리니
해당 의료기관 및 약국에서는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청구기한 : 2025. 7. 10.까지
○ 대 상 : 코로나19 재택치료를 실시한 외국인 환자 중 2022. 7. 10. 이전 검체 채취자
○ 청 구 처 : 보건소
○ 청구서식 : 창원보건소 홈페이지(www.changwon.go.kr)→ 소개/공지 → 자료실 →
게시글 442번 '코로나19 재택치료비용 청구 절차안내'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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