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코로나19 관련 소식

코로나19 재택치료비(외국인) 청구기한 안내

등록일 :
2025-02-12 09:25:21
작성자 :
보건정책과(055-225-7704)
조회수 :
61
코로나19 감염병 위기단계가 하향(경계→관심, '24.5.1.)됨에 따라 지원중단된
코로나19 외국인 재택치료비의 청구기한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리니
해당 의료기관 및 약국에서는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청구기한 : 2025. 7. 10.까지
○ 대 상 : 코로나19 재택치료를 실시한 외국인 환자 중 2022. 7. 10. 이전 검체 채취자
○ 청 구 처 : 보건소
○ 청구서식 : 창원보건소 홈페이지(www.changwon.go.kr)→ 소개/공지 → 자료실 →
게시글 442번 '코로나19 재택치료비용 청구 절차안내' 참고

공공누리의 제 4유형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공공누리 제4유형 : 출처표시 + 상업적이용금지 + 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문의전화
민원콜센터 ( 1899-1111 )
만족도 조사

현재 열람하신 페이지의 내용이나 사용편의성에 만족하십니까?

평가

의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