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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관 납품 차량 명의 이전시 취득세 관련
등록일 :
2025-05-27 13:42:45
작성자 :
진해차량등록과(055-225-7573)
조회수 :
6
○ 창원시차량등록사업소 홈페이지를 방문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 귀하께서 질의하신 국가기관 납품 차량의 명의이전 시 취득세 관련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 해당 차량이 국가기관에 납품되면서 명의이전이 이루어지는 경우, 국가기관이 자동차를 "유상으로 취득"하는 것에 해당하므로 취득세 과세 대상입니다. 납세의무자는 실제로 차량을 취득하게 되는 국가기관입니다. 자동차 취득세의 세율은 비영업용 승용자동차 7%, 그 밖의 비영업용 자동차 5%, 영업용 자동차 4%, 경차 4%입니다.
○ 「지방세법」 제9조에 따르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및 법률에 따라 설치된 지방자치단체조합이 직접 사용하는 목적의 재산 취득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함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요건 충족 시, 해당 차량에 대한 취득세는 비과세 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추가 확인이 필요할 수 있으니 담당부서와 사전 협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