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사업소 정보마당

  • 본인이 작성한 내용 중 개인정보에 관한 내용이 있다면 삭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
  • 익명의 민원상담은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3호에 의거 "민원인"으로 볼 수 없으며 익명사용자로 인한 피해 등을 방지하기 위해 실명확인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 개인정보가 타인에게 노출되어 개인정보가 침해받을 수 있습니다. 타인의 개인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명예훼손 등으로 고소당할 수도 있으므로 다시 한번 신중히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 질문하시기 전에 『민원사례』,『자주묻는질문』란을 확인하신 후 질문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불건전한 내용 또는 광고성 자료는 사전 동의 없이 삭제됩니다.

차량 명의 이전 관련 서류 문의

등록일 :
2025-02-26 08:59:23
작성자 :
김○○
조회수 :
86
부모님으로 부터 차량을 양도 받아 명의 이전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부모님과 시간을 맞추기가 어려워, 양수인 본인만 예정입니다.
필요한 서류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미리 준비가 필요한 서류는 아래 6가지로 전달 받았습니다.
1) 양도인 자동차 매도용 인감증명서
2) 자동차 등록증
3) 주행거리 확인서
4) 양수인(방문자) 신분증
5) 양도인 도장
6) 양수인 챠량 보험 가입

혼돈되는 부분이
1) 도장은 일반 도장인가요? 아니면 인감도장 인가요?
2) 양수인이 양도인의 대리인으로 참석하게 되는데 위임장 같은 것은 필요 없나요?
3) 양수인 도장이 필요한가요?
문의전화
차량등록사업소 진해차량등록과 ( 055-225-7565 )
만족도 조사

현재 열람하신 페이지의 내용이나 사용편의성에 만족하십니까?

평가

의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