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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자녀 취등록세 감면 관련
등록일 :
2025-01-17 09:37:57
작성자 :
진해차량등록과(055-225-7573)
조회수 :
129
○ 창원시차량등록사업소 홈페이지를 방문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 귀하께서 질의하신 다자녀 취등록세 감면 혜택에 대해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 감면대상자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2조의2(출산 및 양육 지원을 위한 감면) 규정에 의거 18세 미만의 자녀(가족관계등록부 기록을 기준으로 하고, 양자 및 배우자의 자녀를 포함하되, 입양된 자녀는 친생부모의 자녀 수에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이하 이 항 및 제2항에서 같다) 2명 이상을 양육하는 자입니다. 태아는 해당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