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이 작성한 내용 중 개인정보에 관한 내용이 있다면 삭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
익명의 민원상담은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3호에 의거 "민원인"으로 볼 수 없으며 익명사용자로 인한 피해 등을 방지하기 위해 실명확인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가 타인에게 노출되어 개인정보가 침해받을 수 있습니다. 타인의 개인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명예훼손 등으로 고소당할 수도 있으므로 다시 한번 신중히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시기 전에 『민원사례』,『자주묻는질문』란을 확인하신 후 질문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내용 또는 광고성 자료는 사전 동의 없이 삭제됩니다.
취등록세 감면(2자녀)
등록일 :
2025-01-06 15:02:55
작성자 :
진해차량등록과(055-225-7573)
조회수 :
105
○ 창원시차량등록사업소 홈페이지를 방문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 귀하께서 질의하신 두 자녀 자동차 취등록세 감면 혜택에 대해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2조의2(출산 및 양육 지원을 위한 감면) 개정 규정에 의거 다자녀 양육자 중 18세 미만의 자녀 2명을 양육하는 자가 양육을 목적으로 2027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여 등록하는 자동차에 대해 감면 조건을 충족할 시 취득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