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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토종농산물 소득보전 직불제 사업 신청 안내

등록일 :
2024-01-31 16:06:44
담당부서 :
농업정책과(055-225-5422)
조회수 :
294

□ 토종농산물 소득보전 직불제
❍ 신청기간 : 2. 5.(월)~ 3. 15.(금)
❍ 신청장소 : 농지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대상품종 : 17개 토종농산물(토란, 메밀, 율무, 조, 수수, 기장, 동부, 이팥, 홍화, 맥문동, 우렁콩,
부채콩, 선비잡이콩, 아주까리콩, 토종오이, 염주, 앉은뱅이 밀)
❍ 지원단가 : 250원/㎡ (앉은뱅이 밀 200원/㎡)
❍ 지원기준 : 농가당 330㎡이상 재배
❍ 지급상한액 : 농가당 150만원 이내 / 앉은뱅이 밀은 100만원 이내
공공누리의 제 4유형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공공누리 제4유형 : 출처표시 + 상업적이용금지 + 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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