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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농림축산
담당부서 농업기술센터
민원서식명 농약판매업등록
신청방법 방문
수령방법 방문 및 우편
접수처 농업정책과
처리기간 4일
경유 및 협의기관
담당 친환경농업팀
담당연락처 농업정책과 친환경담당 055-225-5421
처리절차 신청서작성(민원인) → 접수 → 서류검토 → 현장실사 →이행여부 확인 →결재 →허가증 작성 →허가증발급
심사기준 현장실사 확인시 농약판매업등록기준 확인(점포의 시설요건 등)
구비서류 농약판매업등록신청서 1부 건물등기부등본(행정정보 공동이용 확인가능시 제출생략) 1부 토지등기부등본(행정정보 공동이용 확인가능시 제출생략) 1부 농약판매관리인자격증명서류 1부 시설명세서 1부
관련법제도 농약관리법 (제3조제2항) 농약관리법시행규칙 (제4조)
수수료 10,000원
첨부
민원안내 및 서식 http://www.minwon.go.kr/main?a=AA020InfoCappViewApp&CappBizCD=13800000055
공공누리의 제 4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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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전화
민원콜센터 ( 1899-11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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