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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도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지원사업 안내

등록일 :
2019-01-25 09:17:28
작성자 :
농업정책과(055-225-5433)
조회수 :
944
  ▣ 2019년도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 개요
    ▶ 신청기간 : 2019년 년 2회 
      ┌ 상반기 : 신청기간 1월 ~ 3월 / 대상자 선정심사 4월
      └ 하반기 : 신청기간 6월 ~ 7월 / 대상자 선정심사 8월
                  (하반기는 예산소진 일정을 감안하여 탄력적으로 운영)
     ▶ 신청장소 : 농업기술센터 농업정책과 농업관광담당
     ▶ 사업대상 : 농촌 외의 지역에서 농업 외의 산업분야에 종사한(하는) 자가 농업을 전업으로 
         하거나, 농업에 종사하면서 이와 관련된 자가(自家) 생산 농산물의 부가가치 제고를 
         위한 농식품 가공․제조업을 겸업하기 위해, ‘농촌’으로 이주하여 농업에 종사하는 자
        단, 사업신청연도 기준 만65세 이하(1953. 1. 1. 이후 출생자)인 자로서 세대주인 자
    ▶ 지원자격 및 요건 : 첨부파일 참조
    ▶ 지원내용 및 규모 : 융자금 100%(대출금리 2%)/5년 거치 10년 원금균등 분할상환
      ┌ 농업 창업자금 : 세대당 300백만원 한도 이내
      └ 주택 구입·신축 및 증·개축 자금 : 세대당 75백만원 한도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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