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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용란 선별·포장 유통관련 안내

등록일 :
2022-01-11 11:15:44
작성자 :
축산과(055-225-5693)
조회수 :
54
2022.1.1.부터 식용란선별포장업소에서 선별 포장된 계란을 업소로 유통 및 판매하도록 법이 개정되었습니다. 

다만, 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위하여 2022년 6월30일까지 유예됨을 알려드리오니, 식용란수집판매업 영업자께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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