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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물 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 개정 공포 알림

등록일 :
2021-12-24 09:27:24
작성자 :
축산과(055-225-5693)
조회수 :
24
축산물 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이 개정 공포되었음을 다음과 알려드립니다.

- 주요 내용
  1.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한시적 기준 및 규격을 인정 받은 경우 그 인정을 취소
  2. 행정제재 기간 및 제재 절차 기간 내 폐업 신고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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