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자격이 되는 농가에서는 2021. 12. 31.까지 신청하여 주시기 바라며, 의문사항이 있으면 축산과 (225-5662)로 전화바랍니다.
1. 곤충미생물산업육성지원사업
○ 지원자격 : 사업지침서 ( 2. 지원자격 및 요건)를 반드시 확인
○ 지원한도액 : 240백만원(국고 50%, 지방비 50%)
○ 지원내용 : 곤충 유통 활성화를 위한 농가조직화, 교육·컨설팅, 품질관리 및 제품개발·홍보·마케팅 경비 지원
2. 2022년 곤충사육시설현대화사업
○ 지원자격 : 사업지침서 (2. 지원자격 및 요건)를 반드시 확인
○ 지원형태 : 융자 80%(이차보전, 이자율: 2%, 5년 거치 10년 상환), 자부담 20%
○ 지원내용 : 곤충 생산 관련 시설·설비(신축 또는 개보수)과 기자재 구비(신규 구비 또는 교체)에 소요되는 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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