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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쇄포장육 자가품질검사 관련 Q&A 자료입니다.

등록일 :
2021-07-05 06:34:18
작성자 :
축산과(055-225-5693)
조회수 :
207
식육포장처리업체에서는 분쇄육의 자가품질검사와 관련하여 붙임의 문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요내용
1. 검사목적 : 분쇄기계의 위생관리 강화
2. 자가품질검사 대상 : 포장육 중 분쇄육에 한함
3. 자가품질검사 주기 : 월 1회 이상, 품목별(품목제조보고 상의 제품별)로 실시함
    (예 : 돼지안심 및 돼지등심 제품을 분쇄육으로 만들었을 경우 모두 검사 실시)
4. 자가품질검사 주기 기준 : 제품 제조일을 기준으로 1개월
    (예 : 7월30일 생산한 돼지안심 분쇄육을 검사했을 경우 8월29일에 돼지안심 검사 재실시, 단 생산실적이 없을 경우 검사하지 않아도 됨)
5. 자가품질검사 면제 요건 : HACCP 인증을 받은 영업장 중 다음의 2개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자가품질검사 항목이 포함된 안전관리인증기준을 준수하는 경우 : 준수 여부에 대한 결과가 나온 날로부터 1년간 면제
    나. 조사평가 결과가 총점의 95% 이상인 점수를 받은 경우 결과가 나온 날로부터 1년간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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