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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우유급식 정보시스템 의무사용 안내

등록일 :
2021-05-16 09:05:02
작성자 :
축산과(055-225-5693)
조회수 :
63
농림축산식품부에서는 학교우유급식 지원사업의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학교우유급식 정보시스템 사용을 의무화한다 하오니, 학교우유급식 공급업체 및 학교에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학교우유급식 정보시스템 의무사용 계도기간 운영계획
  1. 의무시행 : 2021. 6. 1. ~ (5월 공급식 입력부터 적용)
  2. 대       상 : 학교우유급식 공급업체(대리점) 및 무상우유급식 대상 학교
  3. 내       용 : 학교우유급식 정보시스템 의무사용 
  4. 정보시스템 홈페이지 : www.schoolmilk.or.kr
  5. 사용문의 : 낙농진흥회(044-330-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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