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계설비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 기계설비공사 착공 전 확인신청서와 매뉴얼(작성법)입니다.
Q. 기계설비법에 따른 기계설비공사의 착공 전 확인 신청이 첫 적용되는 대상은?
A. 시행령 부칙 제2조 및 제3조에 따라 '20. 4. 17. 이후 였으나,
기계설비법 제14조 및 기계설비 기술기준[시행2021.6.7.] 부칙<제2021-851호, 2021.6.7.> 제3조에 따라
'21. 6. 7. 이후 설계 계약(실시설계 계약)을 체결하는 기계설비공사부터 적용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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