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계설비유지관리자 선임신고와 유지관리 및 성능점검 내용 안내
1.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선임신고
□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선임대상 건축물 : ’(첨부1)기계설비유지관리자 선임대상 건축물’ 확인
□ 기계설비 유지관리자 선임신고 절차
가. 건축물의 관리주체(기계설비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 → 집합건물법에 따른 관리단,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른 입주자대표회의) 지정
나. 선임대상 및 인원에 맞게 등급에 맞는 기계설비 유지관리자 지정
다.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 (https://www.kmcca.or.kr) 에서 기계설비 유지관리자 수첩 발급 신청
라. 「기계설비법 시행규칙」 '(첨부2)[별지 제9호의2서식] 기계설비 유지관리자 선임·해임신고서' 작성
마. 기계설비 유지관리자 선임·해임신고서 및 관련 서류와 함께, 창원시 교통건설국 건설도로과 건설지원팀(☎ 055-225-4415)으로 방문 또는 이메일(iju9763@korea.kr)로 제출
★ 기계설비 유지관리자 선임·해임신고서 제출 시 구비 서류
가. 기계설비 유지관리자 선임·해임신고서 1부. '(첨부3)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선임신고서 작성 안내문'
나. 기계설비 유지관리자의 재직증명서 각 1부.
다. 기계설비 유지관리자 수첩 사본 각 1부.
라. 관리주체의 사업자등록증 1부.(신고서 뒤쪽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날인 시 담당 공무원 확인으로 제출 제외)
마. 선임 대상 건축물의 건축물 대장 1부.(신고서 뒤쪽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날인 시 담당 공무원 확인으로 제출 제외)
바. 기계설비 유지관리 업무를 위탁한 경우, 관리주체와 위탁업체가 맺은 위탁계약서 사본 1부.
2. 기계설비 유지관리기준에 따른 유지관리 및 성능점검
※ 참고 자료 : '(첨부4)기계설비 유지관리기준 전문' , '(첨부5)기계설비 유지관리기준 정리’
□ 관리주체가 해야 할 일 (★중요)
가. 유지관리지침서 구비
나. 매년 유지관리 및 성능점검 계획 수립
다. 기계설비 유지관리기준 [별지 제1호서식] 기계설비유지관리 및 성능점검 대상 현황표 작성하여 비치
라. 유지관리 점검 완료 후 결과를 기계설비 유지관리기준 [별지 제2호서식] 기계설비 유지관리 대상 점검표에 반기별 1회 이상 기록
마. 성능점검을 매년 1회 이상 실시 후, 기계설비 유지관리기준 [별지 제3호서식] 기계설비 성능점검 대상 점검표에 결과 기록
(★ 성능점검을 실시하는 경우, 기계설비 성능점검 계획서 작성 필요)
- 관리주체가 성능점검을 직접 실시하는 경우, 「기계설비법」 제21조 제1항에 따라 성능점검업을 등록해야 하며, 기계설비법 시행령 [별표 7] 제3호에 따른 장비를 사용하여 실시해야 함[별표 7에서 정하는 장비 목록]
- 관리주체가 성능점검을 직접 실시하지 못 하는 경우에는, 성능점검과 성능점검계획서 작성을 성능점검업자가 대행 가능
※ 성능점검업 등록 문의 (경상남도청 건설지원과, ☎ 055-211-2917)
바. 위의 서류들을 10년 동안 보존해야 함
사. 시에서 점검기록의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 관리주체는 기계설비 유지관리기준 [별지 제4호서식] 기계설비 성능점검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함
★기계설비 성능점검 결과보고서 제출 시 구비 서류
1. 기계설비 유지관리기준 [별지 제3호서식] 기계설비 성능점검 대상 점검표 1부.
2. 기계설비 유지관리기준 [별표 3] 기계설비 성능점검 시 검토사항에 따른 기계설비 시스템 검토, 성능개선 계획 수립, 에너지사용량 검토 결과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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