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책

공동주택 리모델링 올바른 이해 "공동주택 리모델링 무엇일까요?"(동영상)

등록일 :
2022-08-30 02:52:07
작성자 :
주택정책과(055-225-4175)
조회수 :
2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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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리모델링이란
   ○ 건축물의 노후화를 억제하거나 기능을 향상시키기 위해 대수선하거나 일부를 증축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 「주택법」에서 규정하는 공동주택 리모델링이란
   ○ 건축물의 노후화 억제 또는 기능향상 등을 위한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1. 대수선
      2. 사용검사일 또는 사용승인일부터 15년이 지난 공동주택을 각 세대의 주거전용면적(전유부분의 면적)의 30%이내(85㎡미만은 40%이내)에서 증축하는 행위
          이 경우 공동주택의 기능 향상 등을 위하여 공용부분에 대하여도 별도로 증축할 수 있음
      3. 2항에 따른 각 세대의 증축 가능 면적을 합산한 면적의 범위에서 기존 세대수의 15%이내에서 세대수를 증가하는 증축 행위
          다만, 수직으로 증축하는 행위는 아래를 모두 충족하는 경우로 한정함
          가. 기존 건축물의 층수가 15층 이상인 경우 : 3개층 이내
          나. 기존 건축물의 층수가 14층 이하인 경우 : 2개층 이내
          다. 리모델링 대상이 되는 기존 건축물의 신축 당시 구조도를 보유하고 있을 것
 □ 공동주택 리모델링의 이해 : 첨부파일 참조(동영상)

첨부파일 : 공동주택 리모델링 무엇일까요?(동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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