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창원시 규제지역 지정 현황
- 지정일 : 2020년 12월 18일 (※ 행정구역 적용은 지정일 기준으로 2021년 7월 1일 기준 의창구 일부 동이 성산구로 편입된 사항은 적용하지 않음)
- 투기과열지구 : 창원시 의창구 (동읍, 대산면, 북면 제외, 다만 북면 감계리 일원 감계지구, 무동리 일원 무동지구는 투기과열지구 지정 유지)
* 감계지구 : 「창원도시관리계획(감계지구 지구단위계획)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창원시 고시 제2020-379호, 2020.12.31.), 「창원도시관리계획(감계지구 지구단위계획)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에 대한 정정고시(창원시 고시 제2021-11호(2021.1.29.)」에 따른 구역
** 무동지구 : 「창원도시관리계획(무동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창원시 고시 제2020-110호,2020.5.29.)」에 따른 구역
※ 감계지구 및 무동지구에 대한 상세 현황은 창원시 도시개발사업소 신도시조성과(☎055-225-6781)로 연락바람
- 조정대상지역 : 창원시 성산구
붙임 1 국토교통부공고 제2020-1649호(2020.12.18.) "투기과열지구 지정"
2.국토교통부공고 제2020-1650호(2020.12.18.) "조정대상지역 지정 및 해제"
3. 국토교통부공고 제2021-1308호(2021. 8. 30.) "투기과열지구 지정 해제"
4. 감계지구 및 무동지구 도시관리계획 지형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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