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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도 이주민 자녀 학비지원 계획

등록일 :
2024-02-27 09:15:43
담당부서 :
개발사업과(055-225-6824)
조회수 :
320
창원시 이주민 지원 규정(유보훈령) 제6조에 의거 舊 창원시의 도시개발사업으로 주거용 건축물이 편입되어 보상금을 수령한 이주민의 자녀에게 학비를 지원하오니 대상자는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접수기간 : 2024. 3. 6.(수) ~ 3. 20.(수) (15일간)
※ 접수기간 이후에도 상시 신청 가능

2. 신청장소 : 도시개발사업소 개발사업과 (☎225-6824 진해구청 민원동 1층)

3. 지원대상 : 舊 창원시의 도시개발사업으로 주거용 건축물이 편입되어 보상금을 수령한 이주민의 자녀 중 대학교 재학생

4. 지원내용
- 이주민의 대학생 자녀 중 세대당 1회, 1학기 정도의 등록금 지급

5. 신청서류
- 신청서 1부
- 재학증명서 1부
- 통장사본(보상금수령자 명의) 1부
- 가족관계증명서 1부

6. 신청 제외자
- 이주민으로서 학비신청일 현재 창원시 미거주자
- 주거용 건축물 편입당시 타 지역에 거주하면서 보상금만 수령한 세대
- 이주민 자녀 중 중‧고등학생 및 대학원생, 휴학생, 졸업생 (소급적용X)
- 이주민 자녀 중 학비지원 대상자로 기 지원 완료된 세대
- 보상금 수령자의 손자, 손녀
- 환지방식 사업지구 세대
- 국가장학금 및 창원시에서 지원하는 타 장학금 중복수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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