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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산회원구 회원3구역 주택재개발사업- 정비계획 변경(경미한 사항) 고시

등록일 :
2016-09-26 07:55:30
담당부서 :
재개발과
조회수 :
267
창원시 고시 제2016-1766호 - 마산회원구 회원3구역 주택재개발사업 - 정비계획 변경(경미한 사항) 고시   경상남도 고시 제2007-530호(2007.12.20.)로 정비구역 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되고, 창원시 고시 제2012-26호(2012.01.19)로 정비계획?정비구역변경지정 및 지형도면고시 된 관내 마산회원구 회원3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에 대하여 「주택재개발사업의 임대주택 건설비율(경상남도 고시 제2015-426호, 2015.10.1.)」고시 내용을 반영한 정비계획 변경(경미한 사항) 내용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4조,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및 「창원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제7조에 따라 고시 합니다.   2016년 9월 22일   창 원 시 장   1. 시·도 조례가 정하는 사항 가. 임대주택의 건설에 관한 계획 구분 총세대수 세대수 세대규모(전용)및 세대수 비 고 40㎡이하 40㎡초과 기 정 1,245 109 52 57 총세대수의 8.70% 변 경 1,259 52 52 - 총세대수의 4.13%   2. 참고사항 관련서류들은 창원시청 도시개발사업소 재개발과(창원시청 제1별관 1층, ☎055-225-2584)에 비치하고 있으니 일반인께서는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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