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위생(목욕,이·미용,숙박,세탁 등) 공지

2023년 공중위생서비스 평가 결과 최우수(녹색등급) 업소 현황

등록일 :
2023-10-05 01:11:43
작성자 :
보건위생과(055-225-3624)
조회수 :
110
공중위생관리법 제13조(위생서비스수준의 평가)에 의거 관내 공중위생업소에 대하여 2023년 공중위생서비스 평가를 실시하고, 같은 법 제14조(위생관리등급 공표등) 및 시행규칙 제22조(위생관리등급의 통보 및 공표절차 등) 규정에 의거 위생 수준이 우수한 최우수(녹색 등급)업소 현황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적극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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