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정보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선일물산㈜ <김이가 조미김가루 400g>

등록일 :
2023-11-03 08:55:06
작성자 :
보건위생과(055-225-3595)
조회수 :
47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식품위생법」제45조 규정에 의하여 아래의
   식품 등을 긴급회수 합니다.

 가. 회수제품명 : 김이가 조미김가루 400g
 나. 제조일(유통기한) : 2023.09.11.(2024.09.10.)
 다. 회수사유 : 이물(플라스틱 조각)검출
 라. 회수방법 : 강제회수(3등급)
 마. 회수영업자 : 선일물산㈜
 바. 영업자주소 : 목포시 연산로 191-2(연산동)
 사. 연 락 처 : 061-273-6750
 아. 기    타 :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관련 협조요청
   - 당해 회수식품 등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 영업자에게 반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동제품을 구입한 소비자께서는 그 구입한 업소에 되돌려 주시는  등
     위해식품 회수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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