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정보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알림(훈제연어슬라이스허브[딜])

등록일 :
2023-05-26 05:03:17
작성자 :
보건위생과(055-225-3593)
조회수 :
30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식품위생법」제72조에 규정에 의하여 아래의
   식품 등을 긴급회수 합니다.

  가. 회수 제품명 : 훈제연어슬라이스허브[딜]
                             [기타 수산물가공품]
 나. 중량 : 180g
 다. 소비기한 : 2025.3.21.
 라. 회수사유 : 리스테리아모노사이토제네스 부적합
 라. 회수방법 : 강제회수 
 마. 회수영업자 : 남미SNF(주)
 바. 영업자주소 : 충청북도 음성군 맹동면 맹동산단로 38-39
 사. 연락처 : 043-882-2991
 마. 기  타 :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관련 협조요청
   - 당해 회수식품 등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회수 영업자에게 반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동제품을 구입한 소비자께서는 그 구입한 업소에 되돌려 주시는  등 위해식품 회수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회수명령기관 : 충북 음성군청 청소위생과(담당자 지정희,  043-871-3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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