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정보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 (주)삼미식품 <노랑단자>

등록일 :
2023-04-11 04:18:14
작성자 :
보건위생과(055-225-3595)
조회수 :
49
「식품위생법」제45조에 따라 아래의 식품을 긴급 회수합니다.

 가. 회수제품명: 노랑단자
 나. 유통기한(제조일): 2024. 3. 29. (2023. 3. 30.)
 다. 회수사유: 자가품질검사 결과 세균수 초과
   - 기준: n=5, c=2, m=1,000,000, M=5,000,000
   - 결과: 70000, 160000, 170000, 230000, 170000
 라. 회수방법: 자진회수
 마. 회수영업자: ㈜삼미식품
 바. 영업장주소: 경기도 시흥시 신천로25번길 24 (신천동)
 사. 연락처 : 031-316-5540
 아. 그 밖의 사항 :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관련 협조요청
   - 해당 회수식품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 영업자에게       반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해당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께서는 그 구입한 업소에 되돌려 주시는 등 위해식품       회수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회수명령기관 경기도 시흥시 위생과(031-310-24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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