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정보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 ㈜두레방식품 <엿기름(곡류가공품)>

등록일 :
2022-12-12 10:30:53
작성자 :
보건위생과(055-225-3595)
조회수 :
21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식품위생법」제45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의 식품 등을 긴급
  회수합니다.

    가. 회수제품명 : 엿기름(곡류가공품)
    나. 유통기한 : 2023. 7. 30. 까지
    다. 회수사유 : 이물 기준규격 위반
       (기준: 적합, / 검사결과: 부적합)
    라. 회수방법 : 강제회수(3등급)
    마. 회수영업자 : ㈜두레방식품
    바. 영업자주소 : 경상남도 거창군 수남로 2081-73
    사. 연 락 처 : 055-941-0300
    아. 기      타 :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관련 협조요청
      - 당해 회수식품 등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 영업자에게 반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동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께서는 그 구입한 업소에 되돌려 주시는  등
       위해식품 회수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수명령기관 : 경상남도 거창군 민원소통과 위생담당 (☏055-940-3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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