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정보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 ㈜굳선 <고운고추가루>

등록일 :
2022-11-25 11:00:52
작성자 :
보건위생과(055-225-3595)
조회수 :
23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식품위생법」제72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의 식품 등을 긴급
  회수 합니다.

    가. 회수제품명 : 고운고추가루
    나. 유통기한 : 2023. 2. 27. / 2023. 6. 16. / 2023. 7. 21.
    다. 회수사유 : 정부수거검사 결과 부적합
                    (금속성이물)
    라. 회수방법 : 정부회수
    마. 회수영업자 : ㈜굳선(식품제조가공업)     
    바. 영업자주소 : 경기도 김포시 양촌읍 누산봉성로53번길 43
    사. 연 락 처 : 031-8049-0106
    아. 기      타 :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관련 협조요청
        - 당해 회수식품 등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 영업자에게 반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동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께서는 그 구입한 업소에 되돌려 주시는  등
         위해식품 회수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수명령기관 : 경기도 김포시 식품위생과 식품안전팀 (☏031-980-2233)
공공누리의 제 4유형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공공누리 제4유형 : 출처표시 + 상업적이용금지 + 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문의전화
민원콜센터 ( 1899-1111 )
만족도 조사

현재 열람하신 페이지의 내용이나 사용편의성에 만족하십니까?

평가

의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