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정보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 만미식품 <순도토리묵>

등록일 :
2022-10-27 10:02:15
작성자 :
보건위생과(055-225-3595)
조회수 :
18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식품위생법」제45조에 따라 아래의 식품을 긴급 회수 합니다.

 가. 회수제품명: 순도토리묵(유형:묵류)
 나. 유통 기한: 2022. 10. 27.
 다. 회수 사유: 정부수거검사결과 세균수 부적합 (3등급)
  라. 회수 방법: 의무회수(영업자 회수)
 마. 회수 영업자: 만미식품
 바. 영업자 주소: 제주시 구엄남길 3
 사. 연락처: (064) 713-6350
 마. 기  타: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관련 협조 요청
   - 해당 회수식품 등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회수 영업자에게 반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동제품을 구입한 소비자께서는 그 구입한 업소에 되돌려 주시는  등 위해식품 회수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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