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정보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 전무유통 누구나쉐프 <오징어맛칩>

등록일 :
2022-10-21 09:34:01
작성자 :
보건위생과(055-225-3595)
조회수 :
150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식품위생법」제45조에 따라 아래의 식품등을 긴급회수합니다.

 가. 회수제품명 : 오징어맛칩
 나. 유통기한 : 2023. 5. 11.
 다. 회수사유 : 알레르기 유발 원료물질 미표시

 라. 회수방법 : 영업자 자진회수
 마. 회수영업자 : 전무유통 누구나쉐프
 바. 영업자주소 : 경남 함안군 대산면 송산로 743, 1동
 사. 연 락 처 :  010-3361-1917
 아. 그 밖의 사항 :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관련 협조요청
   - 당해 회수식품 등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 영업자       에게 반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해당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께서는 그 구입한 업소에 되돌려 주시는 등 위해식품       회수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회수명령기관 : 경남 함안군 종합민원과 (055-580-2345)
공공누리의 제 4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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