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정보

부적합 식품 긴급회수-(주)이어수산 디포리 멸치국물팩

등록일 :
2022-04-25 06:15:15
작성자 :
보건위생과(055-225-3595)
조회수 :
16
부적합 식품  긴급회수

    「식품위생법」제45조에 따라 아래의 식품  등을 
  긴급회수 합니다.

 가. 회수 제품명 : 디포리 멸치국물팩
 나. 유통기한 : 2023.4.5. (유통량:24개)
 다. 회수사유 : 자가품질검사 부적합(세균수)
 라. 회수방법 : 영업자 직접 회수  
 마. 회수영업자 : ㈜이어수산
 바. 영업자주소 : 경기도 광주시 광남안로 238
 사. 연락처 : 031-761-2693
 아. 기타 :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관련 협조요청
   - 당해 회수식품 등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 영업자에게 반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동제품을 구입한 소비자께서는 그 구입한 업소에 되돌려 주시는  등
     위해식품 회수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회수명령기관 : 광주시 식품위생과(☎031-760-59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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