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정보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문(건강한 사과즙)

등록일 :
2021-10-07 01:54:07
작성자 :
보건위생과(055-225-3595)
조회수 :
8

「식품위생법」제45조(위해식품등의 회수)에 따라 아래의 식품 등을 긴급 회수합니다.

 가. 회수제품명 : 건강한 사과즙
 나. 유통기한(제조일자) : 2022. 9. 15.(2021. 9. 16.)
 다. 회수사유 : 자가품질검사 부적합(파튤린 기준치 초과)
 라. 회수방법 : 영업자 회수
 마. 회수영업자 : 초록에프앤비(주)농업회사법인
 바. 영업자주소 : 전남 영암군 영암읍 영암공단로 39-21
 사. 연 락 처 : 061-813-0105
 아. 그 밖의 사항 :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관련 협조 요청
    - 해당 회수식품등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
      영업자에게 반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해당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께서는 그 구입한 업소에 되돌려 주시는 등
      위해 식품 회수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수명령기관 전라남도 영암군청(위생팀 ☎ 061-470-2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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