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위생법」제88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5조제2항 별표24 제3에 따라 집단급식소 설치·운영자가 점검하고 기록해야 하는 위생관리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집단급식소 급식안전관리 기준(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21-74호, 2021.9.2.)」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집단급식소 운영자들께서는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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