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안전 공지

알레르기 유발식품 미표시 제품에 대한 위해식품 회수지침

등록일 :
2016-08-12 08:12:23
작성자 :
환경위생과
조회수 :
21
식품의약과-17312(2016.8.11.)호에 의거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표시 대상 알레르기 유발 원료성분 등을 표시하지 아니한 경우’ 적발 시 

해당 제품을 회수 대상에 포함하여 관리하도록 위해식품 회수지침을 개정·시행(‘15.1.30.)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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