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안전 공지

정책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시설기준 개정) 홍보 알림

등록일 :
2016-08-10 09:31:04
작성자 :
환경위생과
조회수 :
27

식약처_카드뉴스_04_1.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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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식품의약과-17073(2016.8.9.)호에 의거 식품접객업 시설기준 중 다른 업종과 시설이  ‘분리’되어야 한다는 규제가 지난해 말 「식품위생법 

시행규칙」개정을 통해 ‘분리, 구획 또는 구분’까 지 가능토록 완화되어 이와 관련된 홍보물(포스터), 카드뉴스 및 웹툰(홈페이지 등 온라인 게시용) 을

 게시하여 널리 알리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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