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5년도 식품 및 식품첨가물 생산실적 보고와 관련하여 『통합식품안전정보망』(foodsafetykorea.go.kr) 이용에 영업주께서
이용에 어려움을 호소함에 따라 원활한 서비스 제공 등을 위해 생산실적 보고기한을 1개월 연장(‘16. 2.2 9일 까지)함을 알려드립니다.
○ 생산실적보고 연장내용
구 분 변경 전 변경 후 비 고 (개선 중)
생산실적 보고기한 ‘16.1.31 ‘16.2.29
생산실적보고 전화 회선 증설, 상담원 추가 배치 등 해당 홈페이지에 전용화면을 개설하였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FAQ) 및 동영상 게시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