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활센터소식

2021년 1차 추경예산서 보고

등록일 :
2021-07-21 06:59:17
작성자 :
진해지역 자활센터
조회수 :
90
      *  공고근거 : 사회복지법인 재무회계규칙 제10조 제3항 내지 제4항(개정 2012.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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