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활센터소식

2012년 달라지는 복지제도

등록일 :
2012-05-09 11:01:53
작성자 :
진해지역 자활센터
조회수 :
145
1. 만5세 어린이 보육 누리과정 실시  작년까지는 어린이집 표준보육과정과 유치원 교육과정으로 이원화되어 운영되었고, 소득하위 70%이하 가구 아동에 대해서만 보육료를 지원하였으나, 2012년에는 만5세 보육․교육내용을 일원화하여 어린이집, 유치원 어디에 다니든지 수준 높은 과정을 제공받을 수 있도록 표준화된 공통과정을 마련하였고, 소득에 상관없이 만5세 모든 아동들에게 보육료 전액을 지원합니다.2. 만0세~2세 무상보육 실시 (신규)  작년까지는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만 0세~2세 아동들 중에서 소득하위 70%이하 가구 아동에 대해서만 보육료를 지원하였으나, 2012년에는 소득에 상관없이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만 0세~2세 모든 아동들에게 보육료 전액을 지원합니다.3. 어린이집 미이용아동 양육수당 지원 확대  작년까지는 어린이집을 이용하지 않는 차상위 이하 가구(최저 생계비 120%이하, 4인가족 기준 173만원) 36개월 미만 아동에게만 월 10~20만원씩 양육수당을 지원하였으나, 2012년에는 어린이집을 이용하지 않는 만5세 이하 농어촌거주아동 및 장애아동까지도 월 10~20만원씩 양육수당지원이 확대됩니다.4. 의료분쟁 조정제도 시행 (신규)  작년까지는 의료분쟁 생긴 경우 시・도의 의료심사조정위원회에 조정 신청을 하였으나 2012년에는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조정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어 2012년 4월 8일 이후 발생한 의료사고에 대해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 신청하면 신속・공정하게 구제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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